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생에게 돈을 갚았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질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피고인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생에게 '형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매월 분할 변제를 하였고, 현재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가 피고의 변제 주장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남은 2,5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나요?

2. 아니면 채권자의 동생에게 지급한 사실과 관계없이 5,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고, 채무자가 이후 채권자의 동생을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일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양도했다면 그 양수인에게 변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을 양도한 바 없다면 양수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당연히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합의 없이라고 했으므로 채권양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동생이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아니므로 당연히 변제수령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해야지 채권자 동생에 대해 변제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지 않는 한 변제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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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안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5천만 원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동생에게 변제한 것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채무자는 그 동생에 대해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1. 변제는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에게 해야 합니다.

①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이행해야 합니다.

② 다만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나 변제수령권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변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③ 따라서 채권자의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변제수령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이 사건의 핵심은 변제수령권입니다.

①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생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동생에게 변제수령권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② 채권양도나 변제수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동생에게 지급한 돈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효력이 없습니다.

③ 따라서 채무자는 여전히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채무자는 다른 법률문제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① 변제수령권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면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②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다시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③ 반면 동생이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채무자는 동생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① 채권자의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누구에게 지급해도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돈을 누구에게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변제수령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③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변제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변제수령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적법한 변제수령권자에게 이행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동생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동생에게 변제수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다시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 송금 여부가 아니라 동생에게 변제수령권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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