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아도 어머니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질문


현재 아버지 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머니 성으로 바꾸고 싶어 관련 내용을 찾아봤는데,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별거 중인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사이가 좋은 편이고, 두 분 모두 제가 성을 바꾸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1. 부모님이 이혼이나 별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머니 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2. 만약 현행 법률상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이름과 성,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781조에 자의 성과 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가 혼인신고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시에 그러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자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었더라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아버지, 어머니 또는 그 자는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1.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아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가 있어야만 어머니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도 성본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의 복리'입니다

성본변경허가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자의 복리입니다.

① 성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합리적인지

② 현재의 성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③ 성을 변경하는 것이 사회생활이나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④ 부모의 의견은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머니 성이 더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허가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성 변경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헌법소원은 법률 자체 또는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현재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성본변경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성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성본변경 허가를 신청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법률의 위헌 여부만을 다투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먼저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 신청 전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① 성 변경을 원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정리한 진술서

② 부모 모두가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

③ 성 변경이 본인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원이 자의 복리를 판단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별거 중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 성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이라면 성본변경허가심판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헌법소원은 성본변경 절차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일반적으로는 가정법원의 허가 절차를 우선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