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 1억 8천만 원을 남기셨습니다.
상속인은 형제자매 3명(A, B, C)입니다.
A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약 3년 전에 주택청약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약 11년 전에는 아파트도 사주셨습니다.
B는 아버지가 손자인 B의 아들을 위해 3,500만 원 상당의 적금을 들어주셨습니다.
1. 이 경우 상속재산 1억 8천만 원은 A, B, C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분배되는 것이 맞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 사이 의견이 일치하면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분할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면 될 것이나 A가 받은 주택청약금과 아파트 및 B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B 아들에 대한 3500만 원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여 상속지분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사자 중 어느 1인이라도 그러한 분할에 반대한다면 결국 법원에 심판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기해 협의를 진행해 보고 그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심판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당사자 의사가 가장 우선되는 절차이므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여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속분의 침해가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해설
상속재산을 나눌 때는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 단순히 3등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그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1. 특별수익이란 무엇인가요?
①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생전에 결혼자금, 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등 특별한 이익을 받은 경우 특별수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상속분을 계산할 때 그 가액을 고려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③ 따라서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남은 상속재산도 다른 상속인과 동일하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A와 B의 경우 모두 특별수익이 인정될까요?
① A에게 지급한 주택청약 자금과 아파트 구입자금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② B의 아들에게 지급한 3,500만 원 적금 역시 실질적으로 B를 위한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특별수익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이러한 부분은 증여의 목적, 시기,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만으로 특별수익이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분할하게 됩니다.
③ 법원은 특별수익 여부와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속분을 결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법원이 일방적으로 계산만 하는 절차가 아니라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4. 유류분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①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의 최소한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는 증여 시기, 증여 대상, 침해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특별수익과 유류분은 서로 관련은 있지만 별개의 법률문제입니다.
결론
상속재산 1억 8천만 원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단순히 3등분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A에게 지급한 주택청약 자금과 아파트, B 아들에게 지급한 적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하며, 상속인들이 협의하지 못하면 결국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또한 특별수익으로 인해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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