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지급명령에서 폐문부재가 계속되는 경우 주소보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주소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고가 폐문부재라는 이유로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1. 이미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 주소보정을 했는데도 다시 주소보정명령이 나온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다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주소를 보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오면 무조건 명령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주소보정명령이 오더라도 반복적으로 주소보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제소신청하는 방법으로 정식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때도 역시 피고에 대한 송달을 실시하며 여전히 송달불능인 경우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 이미 수차례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식민사소송절차에서의 주소보정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때도 역시 주소보정명령을 받을 때마다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주소보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치다싶을 정도로 주소보정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한두차례 주소보정을 통해 공시송달절차로 진행하는 재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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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서에는 제소신청란이 있으니 이에 체크하고 부족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추가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필수이므로 송달불능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면 정식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게 절차진행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제소신청 후 정식민사소송절차에서 최대한 빨리 공시송달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능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하지 않고 계속 주소보정명령을 할 경우 주소를 보정하며 공시송달신청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1. 주소보정명령은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① 법원이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으면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이미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더라도 이후 송달이 실패하였다면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주소보정명령이 반복되더라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때마다 주소를 보정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초본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주소보정명령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② 법원이 다시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구하였다면 새로운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③ 단순히 이전에 제출한 초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소보정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④ 법원의 보정명령은 반드시 그 내용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지급명령보다 정식민사소송이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①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반면 정식민사소송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처음부터 채무자의 송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면 지급명령보다 정식민사소송이 절차상 더 신속한 경우도 있습니다.

④ 이미 지급명령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제소신청을 통해 정식민사소송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공시송달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공시송달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이 계속 주소보정명령만 반복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신청을 함께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③ 다만 공시송달 여부는 법원이 송달불능 사유와 송달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④ 따라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다고 반드시 곧바로 공시송달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주민등록초본을 한 번 제출하였다고 주소보정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하면 그때마다 명령에 따라 보정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에서 송달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소신청을 통해 정식민사소송으로 전환한 후 공시송달을 검토하는 것이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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