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손해배상 전자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소장 작성부터 변론기일까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
작년 여름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사건은 구약식으로 진행되었고, 현재 벌금이 최종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전자소송으로 소액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 진행하는 절차라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 전자소송으로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 순서로 작성하면 되는 것이 맞나요?
- 사건명은 손해배상을 선택하면 되는 것인가요? 손해배상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건명을 선택해야 하나요?
- 재산권청구와 비재산권청구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 소가에는 병원비와 위자료 등 피고에게 청구하려는 총 금액을 기재하면 되는 것인가요?
- 선정당사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저 혼자 소송하는 경우에도 작성해야 하나요?
-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면 되는 것인가요?
- 청구원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평소에도 같은 문제를 반복해 왔던 사정도 함께 기재해도 되나요?
-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통원확인서 등의 자료는 청구원인 작성 후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 벌금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벌금 확정이 늦어질 경우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나중에 약식명령을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나요?
-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도 승소하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피고가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는데 직장 때문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 부모님이 대신 출석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요?
전자소송을 진행하는데 처음부터 막히나 봅니다. 전자소송은 민사소송절차를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송달과 서류접수가 편리하므로 이해를 하면 이용하기 편할 것입니다. 입증서류는 건별로 스캔하여 업로드하시고 소송비용은 이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이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다시 진행하는 게 실익면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잘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이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 가능합니다. 부모 중 1명이 소송대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소액사건이라도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소송위임장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첨부해 미리 제출하면 좋을 것입니다.
청구원인 작성은 발생사실을 시간순서에 따라 진실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사진 등 사건발생을 증명할 자료와 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발생 증명자료를 하나씩 스캔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치료비, 약값 등 실비와 가령 입원을 했다면 그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및 위자료 금액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는 채권자인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껏 판단하므로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게 적정한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적정한 금액이란 정해진 게 없으니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해설
1.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①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자동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② 병원비, 약값, 일실손해, 위자료 등을 지급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③ 따라서 벌금이 확정될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약식명령이 나중에 확정되면 추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소송은 종이소송과 절차가 같습니다
① 전자소송은 민사소송을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② 소장 작성, 증거 제출, 준비서면 제출, 판결 선고 등 기본적인 절차는 종이소송과 동일합니다.
③ 따라서 전자소송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증거는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진단서
② 진료기록부
③ 병원비 영수증
④ 약제비 영수증
⑤ 통원확인서
⑥ 사고 당시 사진
⑦ 개에게 물린 부위 사진
⑧ 형사사건 관련 자료
이처럼 증거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첨부하면 법원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4. 위자료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①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② 상해의 정도, 치료기간, 흉터 여부, 후유장해, 사고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③ 따라서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청구하기보다 사고 내용에 맞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승소 후에도 소송비용 절차가 남을 수 있습니다
① 승소판결만으로 소송비용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받은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소액사건에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따른 비용과 시간도 함께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개 물림 사고로 손해를 입었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전자소송은 종이소송과 절차가 동일하므로 사건 경위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은 나중에 확정되더라도 추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승소 후 소송비용 회수 절차도 함께 검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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