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합의금을 약속하고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전동킥보드 절도 사건의 범인이 검거되어 합의하기로 하였고, 형사사건은 약식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범인은 외국인(몽골 국적)인데, 합의금 300만 원을 4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120만 원만 지급한 상태이고, 그마저도 여러 차례 독촉한 끝에 받은 것입니다.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어렵고, 지급명령을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서
  • 상대방의 주소 및 전화번호
  • 녹음파일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지고 있는 각서, 주소, 전화번호, 녹음파일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충분한가요?

2.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에게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을 의뢰하면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3.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도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미지급 합의금 180만 원과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사안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지급명령신청이 적절치 않고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증거로써 각서와 녹음기록이 있다면 이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뿐 아니라 법원의 약식명령서를 함께 첨부하면 그 외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생활근거를 가지고 재산을 보유하거나 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채권회수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본국으로 출국하고 국내 재산이 전혀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는다 해도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입니다.

​

채권금액이 소액이므로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1. 약식명령도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① 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여기에 합의각서와 녹음파일까지 있다면 합의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약식명령서, 합의각서, 녹음파일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승소보다 채권회수가 더 중요합니다.

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② 상대방이 국내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예금, 차량,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③ 반면 국내 재산이 전혀 없거나 이미 출국하여 생활기반이 없다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외국인이라고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①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대한민국에 주소나 재산이 있고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진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나 경제활동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4. 직접 소송을 진행할 때 확인할 사항

① 합의각서에 지급금액과 지급기한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이미 지급받은 120만 원은 공제하고 미지급 금액만 청구해야 합니다.

③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한지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송달이 지연되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지급명령보다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약식명령, 합의각서, 녹음파일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종적인 채권회수는 상대방이 국내에서 재산이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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