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을 약속하는 공정증서를 받아도 될까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효력이 궁금합니다
질문
A에게 일정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하고 약 4,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상태였고, 현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이자는 물론 원금도 바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다른 투자자 중 한 명이 A를 형사고소하였고,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체 피해금액은 약 4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자 A가 저에게 원금 4,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형사고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원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2.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을 위해 투자를 받은 게 아닌 사기로 돈을 편취했던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금으로 투자를 받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투자의 위험, 즉 사업실패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금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안과 같이 공증을 해 주겠다면 이는 사기인지 여부를 떠나서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받아둔다면 이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는 것과 형사처벌문제는 무관합니다. 다만 공증받는 조건으로 형사고소를 취소해주기로 했다면 채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형이 감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채권자들이 다수로써 변제해야 할 채무가 고액이고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다면 공증을 받는다고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공증은 일단 받으시고 형사고소를 취소해줄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증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능력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가급적 형사고소를 취소해주기로 했다면 얼마라도 돈을 받은 후 취소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실무해설
1. 공정증서를 받는 것과 형사절차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형사고소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반대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증서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③ 따라서 채무자가 원금 반환을 약속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면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공정증서보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①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그러나 채무자에게 압류할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이 없다면 공정증서를 받아도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변제능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① 동일한 채무자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모든 채권을 동시에 변제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의 재산보다 전체 채무가 훨씬 많다면 일부 채권자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③ 따라서 공정증서를 받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실제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형사고소 취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①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약속만으로 형사고소를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고소를 취소하면 채무자가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합의 조건에 따라 고소 취소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실제 변제 여부와 지급 시기를 충분히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공정증서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며, 향후 강제집행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정증서만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를 받는 것과 실제 변제 가능성은 구분하여 판단하고, 형사고소 취소 여부는 실제 변제 상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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