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후 압류가 진행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비도 압류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대부업체 채무로 인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현재 재산상태를 설명하고 왔습니다.
현재 원룸에 거주 중인데 풀옵션 원룸이라 제 소유의 가재도구는 거의 없고, 보증금 100만 원도 월세를 내면서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재산명시기일에서 판사님께도 설명하였습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재산명시 이후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할 수 있나요?
- 압류가 진행되면 미리 통보를 받게 되나요?
- 현재 재산 상태에서 실제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을까요?
- 기초생활수급비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 압류가 진행된다면 보통 언제쯤 이루어지게 되나요?
기초수급비 자체는 압류금지입니다. 그러나 수급비가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수급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여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 일반예금통장이라고 해도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최저생계비로 역시 압류금지채권입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과 달리 일반예금계좌에 잔고로 있는 185만 원 이하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가 된 경우에는 별도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예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유체동산압류나 보증금에 대한 압류 역시 불가합니다.
언제쯤 압류가 들어올지는 채권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초수급자라면 파산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비면책채무가 아니라면 파산면책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1. 재산명시를 했다고 해서 압류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법원에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상태를 설명했다고 하여 강제집행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압류할 재산이 존재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압류 전에 미리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압류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채무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은행에 먼저 송달됩니다.
그 결과 채무자는 은행거래가 제한된 후에야 압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압류 전에 법원이나 채권자가 미리 연락을 해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비는 압류금지채권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압류금지채권입니다.
따라서 수급비 자체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상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가 일반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 자체가 압류될 위험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일반예금계좌에 있는 185만 원 이하 금액은 보호됩니다
채무자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통장에 돈이 들어있다고 하여 모두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예금 중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최저생계비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채권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통해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처럼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5. 현재 상황에서는 압류할 재산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① 원룸 풀옵션 거주
② 보증금 소진
③ 기초생활수급자
④ 별다른 유체동산 없음
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실제 회수 가능한 재산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에 필수적인 물건이나 압류금지채권은 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를 시도하는 것과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존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6. 압류 시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언제 압류를 진행할지는 채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재산명시 직후 바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나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확한 압류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7. 파산면책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고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태라면 개인파산 및 면책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면책채무가 아니라면 파산면책을 통해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파산절차가 오히려 적절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재산명시를 마쳤더라도 채권자는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의 재산상태를 전제로 하면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자체는 압류할 수 없으며, 수급비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일반예금계좌에 있는 185만 원 이하 금액 역시 최저생계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압류 자체를 걱정하기보다 개인파산 및 면책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