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은 했는데 신분증 사본을 못 냈습니다. 다시 등기로 보내야 할까요?
질문
법원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등기로 보내면서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자소송을 통해 이미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전자소송 진행 과정에서는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분증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미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한 상태인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다시 등기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송달료가 무엇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전자소송을 통해 이의신청했다면 굳이 신분증 사본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면 그걸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된 것입니다. 신분증을 보내지 않았다고 이의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절차의 채무자나 정식민사소송절차의 피고는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인지액 및 송달료 납부의무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후 정식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을 통해 인지액/송달료를 지급해야 할 수는 있으나 소송 중 피고가 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실무해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의신청 절차입니다.
특히 법원이나 우편물 안내문에서 신분증 사본 제출 이야기가 나오면 이미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도 혹시 절차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자소송으로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제출했다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핵심은 기간 내 제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내용보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①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는지
② 법정기간 내 제출되었는지
입니다.
일단 적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2. 전자소송 이용 시 신분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전자소송은 공인인증 절차 또는 전자서명 절차를 거쳐 접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전자소송 이용자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본인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 때문에 일반 우편 제출과 달리 신분증 사본 제출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법원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별도로 보정명령이나 보완 요청을 하게 됩니다.
3.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다시 제출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도
① 전자소송으로 적법하게 접수된 경우
② 사건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
③ 접수처리 상태가 확인되는 경우
라면 이미 이의신청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불안하다면 사건 진행상황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송달료란 무엇일까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은 여러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① 소장
② 답변서
③ 준비서면
④ 변론기일통지서
⑤ 판결문
등을 송달하게 됩니다.
송달료는 이러한 우편송달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원이 대신 우편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로부터 미리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5. 지급명령 사건에서 송달료는 누가 부담할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인 신청인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후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면 판결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한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자소송을 통해 적법하게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이 무효가 되거나 접수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원이 별도의 보정명령이나 보완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신분증 사본을 다시 등기로 제출할 필요성도 크지 않습니다.
한편 송달료는 법원이 각종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인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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