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화상을 입힌 후 계속 사과했는데 3년 뒤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질문
약 3년 전, 20대 초반에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실수로 친구 허벅지에 끓는 국을 쏟았습니다.
친구는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2~3도 화상을 입었으며 화상 부위도 비교적 넓었습니다.
사고 직후 친구를 충분히 챙기지 못해 친구가 크게 실망하였고, 이후 저는 수년 동안 문자로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습니다. 최근까지도 5~6차례 정도 연락하여 사과했지만 친구는 매번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직접 찾아가 사과하겠다고 하였으나 오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후 부모님께서도 사과를 위해 찾아가려고 하였지만 역시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대신 병원을 찾아가 사과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계속 기회를 주며 기다렸지만 피고와 피고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고, 그에 따른 위자료로 약 3,000만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저는 수년 동안 여러 차례 사과하려고 노력했고 직접 찾아가려고도 했지만 상대방이 거부하여 문자로만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도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나요?
-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위자료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은 금전에 의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과는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데 가해자는 사과했다는 이유로 항변한다는 건 전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액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니 배상책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듯하고 그 배상책임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치료비와 약값 등 실제 발생한 손해와 그 사고로 인해 일을하지 못해 얻을 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일실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의 합계입니다. 이 중 치료비와 약값 및 일실손해는 피해자인 원고가 입증할 사항이며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껏 인정하는 항목입니다.
또한 사안과 같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과실상계가 인정됩니다. 사고당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 청구원인에 각 항목별 손해금액 항목이 있을 것이며 또한 입증방법으로 각 항목의 금액을 중명할 자료가 첨부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를 비교해보고 그 중 당시 사고와 무관한 게 있다면 이를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자료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면 이 또한 합리적이지 못한 금액으로써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불법행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만일 상해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항변할 필요도 있습니다.
실무해설
1. 먼저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따라서 사고가 3년 전에 발생하였다면 단순히 사고일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언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는지, 소장이 언제 법원에 접수되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피고는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소멸시효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직접 주장하여야 합니다.
2. 손해배상액은 항목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① 손해배상은 치료비, 약값, 일실손해,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② 각 항목은 모두 별도로 심리되므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특히 치료비와 일실손해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며, 피고는 사고와 무관한 비용이나 과다하게 계산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위자료는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② 법원은 화상의 정도, 치료기간, 흉터의 정도, 후유장해 여부, 당사자의 나이, 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결정합니다.
③ 따라서 원고가 3,000만 원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청구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과실상계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① 과실에 의한 사고라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사고 당시 피해자의 행동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분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과실상계는 당시 사고 상황과 증거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사과한 사실은 별도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사과 자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그러나 원고가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거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방문을 제안한 내용, 부모님의 병문안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③ 이러한 자료는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보다 사실관계 판단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과실을 인정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 각 손해항목의 적정성과 과실상계 여부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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