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원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모두 끊겼습니다. 소액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질문
20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상대방 모두 미성년자이고, 상대방은 아직 만 20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화와 카카오톡 모두 차단당한 상태입니다.
돈을 빌려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는 알지 못합니다.
SNS를 통해 상대방의 지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2. 상대방의 지인에게 연락하여 주소 등을 물어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20만 원의 채권이면 사실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라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답변은 더더욱 드리기 어렵습니다. 채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인 당사자는 법정대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단계에서는 법정대리인의 이름만 기재/등록하면 되므로 어렵지 않으나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부득이 법정은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상대방에 대한 소송은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0만 원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자로서 패소판결을 받으면 원금뿐 아니라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갚아야 비로소 채무를 면하기 때문에 향후 2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평생 자신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바로 변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평생 자신의 명의로 경제활동 할 수 없는 등 사정을 알지 못하므로 소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째라고 할 수도 있으나 채권자로서는 소송을 진행해 두면 이후 채무자가 몹시 후회하게 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해 두는 게 좋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소송비용이나 법률서비스 비용을 생각할 때 배보다 배꼽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는 직접 진행하는 방법을 배워서 절차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실무해설
20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도 법적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채권금액과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소액이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① 채권금액이 20만 원이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②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금액이 적더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2.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
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② 원고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③ 피고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소송절차에 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인 간의 소송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3.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면 소장을 송달할 수 없습니다.
② 따라서 먼저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주소를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검토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상대방 지인에게 연락하는 경우
① 단순히 주소를 문의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②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거나 변제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연락하는 것은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지인에게 연락하더라도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20만 원의 채권이라도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고,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액이라고 권리를 포기하기보다는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