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105만 원을 3개월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수할 수 있나요?
질문
친구에게 105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친구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소송도 생각해 보았지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 망설이고 있습니다.
-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105만 원 정도의 금액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소액의 채권을 차용하고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비용부담으로 인해 소송제기하기 꺼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책임을 부담할 사안이 아니니 그 부모에 대해 채무변제요구를 해서는 안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로 빼앗아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빼앗아 오는 방법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해서는 아니되며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고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아니면 결국 채무자가 알아서 갚아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해설
1.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고 부모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채무자는 친구 본인입니다.
② 부모가 보증인이 아니거나 별도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정이 없다면 부모에게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오히려 부모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돈을 강제로 회수하는 방법은 민사절차뿐입니다
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임의로 돈을 가져오거나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해서는 안 됩니다.
② 채권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절차뿐입니다.
③ 따라서 먼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3. 105만 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민사소송은 청구금액이 적다고 해서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② 105만 원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지급명령을 선택할 것인지, 정식민사소송을 선택할 것인지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지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돈을 빌려준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②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음파일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변제기와 대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권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뿐입니다.
105만 원도 충분히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증거를 정리한 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