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자녀를 부인한다면? 인지청구소송과 유전자검사·양육비 청구방법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출생했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먼저 인지가 이루어져야 생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부가 자녀를 스스로 인지하지 않거나 친자관계를 부인한다면 자녀 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1. 인지청구의 소란 무엇인가
인지는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절차입니다.
생부가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정하고 직접 신고하면 임의인지가 이루어집니다. 생부가 인지를 거부하면 자녀, 자녀의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어머니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때 소송의 원고는 어머니 개인이 아니라 자녀이고, 어머니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표시됩니다.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친자관계는 자녀가 출생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다만 인지 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2. 생부가 사망한 뒤에도 인지청구가 가능한가
생부가 살아 있다면 생부를 피고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생부가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생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부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2년의 제소기간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인지청구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할까
인지청구의 소는 생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제출합니다.
생부가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생부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합니다.
①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② 자녀와 어머니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③ 출생증명서
④ 생부와 어머니의 교제관계를 확인할 자료
⑤ 임신 또는 출산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
⑥ 생부가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
⑦ 생활비나 출산비 등을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
⑧ 생부가 자녀를 자신의 아이로 인정한 대화 또는 녹음
생부와 어머니가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친자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자관계가 다투어지면 유전자검사 결과가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4. 인지소송을 제기하면 유전자검사를 반드시 하는가
인지청구사건에서 유전자검사가 법률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절차는 아닙니다.
생부가 친자관계를 인정하거나 이미 신뢰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있고 다른 증거도 충분하다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생부가 친자관계를 부인하면 법원은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와 생부의 구강상피세포 등을 채취하여 유전자를 비교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기관이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이 미리 받은 사설 유전자검사 결과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대상자의 신원이 정확한지, 검체가 바뀌거나 임의로 제출된 것은 아닌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원이 지정한 절차에 따른 검사 결과가 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5. 생부가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생부가 유전자검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친자관계 확인을 위하여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검사 거부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간접증거를 함께 판단합니다.
① 임신 가능 기간의 교제관계
② 함께 촬영한 사진과 숙박·여행 기록
③ 임신과 출산에 관한 문자
④ 생부가 출산비나 생활비를 지급한 내역
⑤ 생부가 주변 사람에게 자녀임을 인정한 사실
⑥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를 계속 거부한 경위
유전자검사 거부만으로 친자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검사 거부 사유와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생부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6.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모든 기록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지신고가 이루어지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부와 자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기록됩니다. 인지의 효력은 자녀가 출생한 때로 소급합니다.
7. 인지가 이루어지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로 생부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면 생부는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부담합니다.
양육비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이미 지출한 과거 양육비
② 현재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
③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
인지청구의 소와 함께 양육비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지판결이 확정된 뒤 별도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래 양육비는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금액은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수, 거주지역, 교육비와 치료비 등 구체적인 양육환경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합니다.
8. 과거 양육비는 전액 받을 수 있는가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혼자 자녀를 양육한 부모는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지출한 양육비의 절반이나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과거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① 자녀를 혼자 양육하게 된 경위
② 상대방이 자녀의 출생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③ 그동안 양육비를 요구했는지
④ 상대방이 생활비나 양육비를 일부 지급했는지
⑤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상태
⑥ 한꺼번에 과거 양육비를 부담할 경우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⑦ 자녀의 실제 양육에 들어간 비용
따라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상 명확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가 인정되는지는 증거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9. 합의한 관계와 출산이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두 사람이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거짓말로 속였고, 그 거짓말 때문에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교제나 임신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과 자녀의 인지·양육비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부모가 혼인했는지, 출산에 동의했는지와 관계없이 생부는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부담합니다.
결론
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를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 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생부가 친자관계를 부인하면 유전자검사가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다만 유전자검사는 모든 인지청구사건에서 반드시 실시되는 필수절차는 아닙니다.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법률상 친자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생부에게 과거·현재·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 양육 경위와 기존 지급 내역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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