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린 사람은 잠적했고, 제3자가 대신 갚기로 했다는데... 증거 없이 소송하면 압류까지 가능한가요?
질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를 요구하자 A가 "B가 대신 갚기로 했으니 앞으로는 B에게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저는 B가 대신 갚기로 했다는 계약서, 문자, 녹음 등의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B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 제출이나 법원 출석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제가 승소할 수 있나요?
- 만약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B의 통장이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나요?
A의 채무를 B가 인수한 경우인데, 이는 채권자와 A, B 3자간의 계약에 의하거나 또는 A, B 사이에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이를 채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B가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B에게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채권자가 문의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고 B가 이를 인정한다면 법원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청구를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령 B가 변론기일에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채무인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채권자의 청구를 인정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갑자기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대신 갚기로 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한 말 한마디만으로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원래 돈을 빌린 사람에게 변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서는 B가 정말로 채무를 인수한 사람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 채무인수란 무엇일까?
채무인수란 원래 채무자인 A가 부담하던 채무를 B가 대신 부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채무인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① 채권자, A, B가 모두 합의한 경우
② A와 B가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③ 채무인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따라서 단순히 A가 "앞으로 B에게 받아라"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인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B가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승소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이유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그 돈을 B가 갚아야 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무변론 상태라고 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청구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어떤 증거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까?
채무인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B가 대신 갚겠다고 말한 녹음
② 문자메시지
③ 카카오톡 대화
④ 채무인수 계약서
⑤ B가 일부 변제한 내역
⑥ 제3자의 증언
이러한 자료가 존재한다면 법원은 B가 실제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승소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4. 승소하면 강제집행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B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후에는 일반적인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예금 압류
② 급여 압류
③ 임대차보증금 압류
④ 부동산 강제경매
⑤ 재산명시신청
⑥ 재산조회신청
다만 승소의 전제는 법원이 B의 채무부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실제로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가장 확실한 채무자는 돈을 직접 빌린 A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A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반면 B에 대해서는 채무인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승소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A와 B의 관계, 기존 대화내용, 변제 약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채무자 A가 일방적으로 "앞으로는 B에게 받아라"라고 말했다고 해서 곧바로 채무인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채무인수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B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거나 이를 인정한다면 승소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후에는 예금압류나 재산조회 등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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