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소송 진행 시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보수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질문
300만원 정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비용이 보통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110만원 정도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변호사보수료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합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청구금액이 300만 원이라도 1천만 원을 변호사보수료로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변호사보수료 중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금액은, 청구금액이 300만 원이고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변호사에게 지불한 보수료가 30만 원 이상이라면 3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변호사보수료를 30만 원 미만으로 지불했다면 실제 지불한 금액이 소송비용에 산입될 것입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료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액을 부담하는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실무해설
민사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변호사비용입니다.
특히 청구금액이 300만 원 정도인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 아닌가?",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용을 전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1. 변호사비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① 변호사보수는 원칙적으로 의뢰인과 변호사가 자유롭게 정합니다.
②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라도 사무실마다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청구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일정 금액만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④ 반대로 청구금액보다 더 높은 변호사보수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무상 소액사건의 경우 경제성을 고려하여 사건 수임 자체를 하지 않는 변호사도 있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결국 변호사비용은 시장가격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실제로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착수금
② 성공보수
③ 송달료, 인지대 등 실비
로 나누어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성공보수 없이 착수금만 받는 경우도 있고, 소액사건의 경우 정액제로 진행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은 무조건 얼마가 든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① 변호사비용 200만 원 지급
② 소송금액 300만 원
③ 전부 승소
라고 하더라도 200만 원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4.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란 무엇일까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질문 사례처럼 소송물가액이 300만 원인 경우에는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금액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즉 실제로 수백만 원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소액사건에서는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① 지급명령
② 소액사건심판
③ 전자소송
등은 비교적 절차가 단순한 편입니다.
따라서 청구금액이 수백만 원 수준인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보다 직접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6. 오히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재산입니다
실무상 가장 흔한 오해는
"소송에서 이기면 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① 승소판결
② 지급명령 확정
③ 화해권고결정 확정
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비용을 고민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7. 소액사건일수록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합니다
300만 원 청구 사건에서
① 변호사비용
② 인지대
③ 송달료
④ 강제집행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실제 회수금액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는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명백하게 변제능력이 있고 재산도 확인된다면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와 의뢰인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300만 원 청구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110만 원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그보다 적거나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액사건에서는 변호사 선임 여부뿐 아니라 소송의 경제성과 상대방의 재산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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