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퇴거 거부|부당이득 소송과 집행비용액확정 절차
경매로 집을 취득했는데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집을 넘겨받는 절차와 돈을 받는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은 부동산 인도를 위한 결정이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인도집행 비용은 각각 별도의 절차로 회수합니다. 인도명령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인도명령이 송달되어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부동산 인도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결정으로 집을 넘겨받는 집행은 할 수 있지만, 점유기간의 차임 상당액까지 곧바로 통장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비용과 사용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독촉만으로 강제로 돈을 받을 수는 없으며, 자진 지급하지 않으면 금전집행에 사용할 집행권원을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매수인은 낙찰받은 날이 아니라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자신의 권리로 청구할 사용대가도 소유권 취득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권리 없이 계속 거주하는 등 부동산을 사용·수익했다면, 그로 얻은 차임 상당의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는 대금 완납일, 사용기간, 실제 사용상태와 객관적인 임대료 수준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주변 임대사례 등을 제시하고, 금액이 다투어지면 임료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낙찰자가 부담하는 대출이자를 월 사용대가로 그대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이득은 점유자가 얻은 이익을 반환하는 제도이므로, 단순 점유만 하고 실질적인 사용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도집행 비용은 집행비용액확정을 신청합니다 집행관 수수료와 인도집행에 필요한 운반비 등은 채무자가 부담할 집행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한 돈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집행에 필요한 비용인지와 실제 지출액을 소명해야 합니다. 집행절차에서 돌려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을 신청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관의 비용 정산자료,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