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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로 부동산강제경매|재산명시 전 신청과 선순위 근저당 배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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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공정증서 채권은 집행문을 갖추어 집행하면 됩니다. 담보로 잡지 않았던 부동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예상 배당액을 따져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강제경매의 선행절차가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이 나왔더라도 기일이 정해질 때까지 다른 집행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등기사항증명서로 채무자의 소유 여부와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공정증서의 집행문과 정본 등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압류 대신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는 앞으로 강제집행할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공정증서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라면 가압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한 본집행은 강제경매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법원은 경매를 시작하는 결정과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합니다. 별도로 압류만 신청해 두었다가 다시 경매를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증 당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와 근저당 금액의 차액이 배당액은 아닙니다 부동산이 약 1억 3천만 원이고 근저당이 8천만 원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이 반드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표시된 채권최고액은 담보의 한도이며, 실제 남아 있는 대출채무와 구별해야 합니다. 경매에서는 실제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집행비용과 우선하는 채권을 처리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조세 등 다른 우선채권이 있는지, 배당에 참여하는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돈이 있더라도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액에 따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매각가격으로 선순위 부담과 절차비용을 갚으면 남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통지하고, ...